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M이 사고 현장에 비 산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M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피해차량 안에 승차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던 점, ② M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사정 및 사고발생 시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 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와 같이 사고 이후 발생한 우연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