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90』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으면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7. 10.말경 ~ 11.초경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만나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는 쪽지로 기재하여 함께 전달),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51』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10. 날짜불상 17:00경 서울 양천구 D 원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의 공인인증서, OTP생성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거래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계좌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