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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6 2014고정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4.4 . 25부터 2014. 5. 9. 16:30까지 사이에 평택시 B 도로옆 공터 리어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자2개, 튀김기 1대, 가스시설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평균 약 6-7만원 상당의 순대, 떡복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이 사건은 당시의 영업규모 보다 더 소규모의 포장마차 영업인 점,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와 기간,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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