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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5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약 26㎡ 규모의 점포에 "C"라는 상호로 가스그릴, 튀김기,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바베큐 치킨, 후라이드 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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