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0. 경 이전에 노래방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이미 제 2 금융권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용카드가 장기 연체 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비가 필요 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제 2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와 국민은행계좌 공소사실은 ‘ 농협계좌’ 로 되어 있으나, 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 농협계좌’ 와 ‘ 국민은행계좌’ 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신용정보 이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