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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6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며 매입해놓은 아우디 승용차가 있다, 중고차딜러는 구매한 승용차를 6개월 동안만 보관할 수 있는데 6개월이 되어 간다. 네가 구매하는 것처럼 네 명의로 자동차 매매 대금을 대출받고, 3개월 동안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달라. 내가 3개월 후 다시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오고, 네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테니 금전적으로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매매 회사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물 중고차를 구입해두었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어 새로운 승용차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매매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3개월 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9.경승용차 구입 용도로 C캐피털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 매물로 나온 차량을 매입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당장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금으로 납부할 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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