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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임대해 주면 계좌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4. 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 120에 있는 부평자이아파트 앞에서 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 등 증상이 있고,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그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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