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임대해 주면 계좌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4. 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 120에 있는 부평자이아파트 앞에서 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 등 증상이 있고,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그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