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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75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L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매도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사를 재개하라고 종용하여 피고가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 점, 원고는 L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낙찰대금의 약 2배인 630,000,000원까지 올려놓고 피고가 위 돈을 제공하려고 하자 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은 한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경우 공사대금 약 1,00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어 원고가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거나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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