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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4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J, G과 공동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 G을 위해 수행한 업무는 ‘ 구매 대행 ’으로서, 피고인은 J, G으로부터 지급 받은 구매비용 중 구매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구매비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O과 공동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O은 일본 옥 션 사이트 등에서 피고 인의 아이디로 직접 물건을 구입하여 피고 인의 일본 사무실로 배송하였고, 피고 인은 위 물건들을 모아서 다시 한국의 O에게 배송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O이 실제 구입한 가격을 확인하기 불가능하였으므로 O이 통보한 가격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J, G과 공동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산 골프용품을 자신의 명의로 한국에 수출하는 수출업자이고, J, G은 수입업자였던 사실, 피고인은 J, G에게 위 골프용품을 수출하면서 J, G의 수입신고를 대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지급 받은 구매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관세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는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J, G으로부터 지급 받은 구매비용 중 구매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구매비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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