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47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3:50 경 위 C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주차된 D 쏘렌 토 차량 내부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몽클 레어, 휴고 보스, 발 망, 꼼 데 가 르 송, 돌체 앤 가 바나, 라 코스 테, 아르 마니 등의 가짜 상표를 표시 부착한 의류 총 18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소견서, 각 상표 등록 원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