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F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 G, H, I, J, K, L, M, N, O, P, Q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U는 군포시 V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W은 주택관리업체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 총본부장, Y은 위 W의 동생으로 위 회사 관리부장, Z은 위 회사 임시관리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 설비과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기과장, AA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과 AC, AD은 주식회사 AB 소속 경비원들, AE, AF, AG, AH, AI, AJ, AK과 피고인 M, N, O, P, Q은 위 X에서 일일 고용한 용역원들, AL은 위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 AM, AN, AO, AP, AQ, AR는 각 위 아파트 동대표, AS, AT, AU은 각 위 아파트 입주민들, AV은 주택관리업체인 AW 주식회사(이하 AW라고 한다) 총괄본부장, AX은 사다리차 운전기사, AY은 위 AW 직원, 주식회사 AB은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집단폭력사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U는 2011. 7. 14.경 위 X의 관리업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X과 사이에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소 위 U의 회장업무 수행에 반감을 가진 AL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주도로 주민투표를 거쳐 U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한편 위 AW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위 X과 입주민들을 내세운 위 AW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W 등은 2011. 9. 26.자로 관리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 상당수가 위 AL 편에 서서 위 AW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입주하게 하여 관리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