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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168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2020. 3. 30.이 도래하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18. 3. 16.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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