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8. 23. 20,000,000원, 2017. 8. 31.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7. 11. 30.까지 150,000,000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지급(지급지체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24%)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9. 2. 20.까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E 전원주택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2019. 2. 2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2. 20.까지 원고에게 위 전원주택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