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들은 2014. 2. 24. 원고들에게 피고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F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2014. 11. 6. 원고들과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170,000,000원을 최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제5호증이 그 약정서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후 2015. 3. 27.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외 9필지를 H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정금에서, 광주 광산구 I 중 2/3를 원고측에게 소유권이전 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금과 2015. 1.부터 원고들에게 매월 1,200,000원씩 지급하였으므로 그 돈을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과 매월 1,200,000원의 지급은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위 2014. 11. 6.자 약정에 따른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약정서의 이행기일 전에 피고들을 고소하여 위 약정이 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위 약정의 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행기일 전의 고소나 약정 이행의 방해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위 주장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015. 9.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