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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12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3. 9. 17.경 B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31%,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12. 7.경 D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018. 8. 4. 기준 이 사건 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35,251,314원(= 원금 14,778,905원 이자 20,472,409원)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B에게 2013. 6. 25.경 25,000,000원, 16,300,000원, 21,000,000원을 각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013. 9. 2.경 20,7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3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17.경 E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018. 8. 4. 기준 이 사건 2, 3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150,010,207원(= 원금 79,337,992원 이자 70,672,215원)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2012. 9. 6.경 B에게 5,000,000원을 만기 대출일로부터 24개월, 약정이자율 연 39%, 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4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7. 16.경 G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8. 8. 14. 기준 이 사건 4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7,034,972원(= 원금 2,896,749원 이자 4,138,223원)이다. 4) 2018. 10. 16.까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합계 228,974,026원(= 이 사건 1 대여금채권 원리금 42,167,842원 이 사건 2, 3 대여금채권 원리금 178,446,485원 이 사건 4 대여금채권 원리금 8,359,699원)이다.

나. B의 증여 및 근저당권말소 1) B은 2015. 8. 18.경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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