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4. 9. 18. A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21%, 연체이율 연 32.5%, 대출기간 20개월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고, 2015.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대여금채권 원리금은 17,364,134원(= 원금 잔액 13,724,350원 지연이자 3,639,784원)이었고, 그 이후 A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바 없어, 2016. 3. 6. 현재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18,891,672원(= 원금 잔액 13,724,350원 지연이자 5,167,322원)이다.
다. A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1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9,100만 원을 2015. 1. 23.에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2,500만 원 반환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A는 2014. 10. 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임대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2,700만 원이었다.
마. 2015. 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5. 1. 27. 접수 제6210호로 2015.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유일한 재산이다.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73,744,000원의 금융채무와 27,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