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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3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B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월을 각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피고인 C, B에 대하여 각 징역 3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B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C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C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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