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4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5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정도로 그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편취범행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약식 청구된 벌금 액수 1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