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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S,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S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9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97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S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S이 불법 게임장을 2곳이나 개장한 뒤 그 중 한곳은 단속까지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평범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S이 이 사건 범죄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S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S이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입금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S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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