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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5노5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나 번복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한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알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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