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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4 2014노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8.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 복지관 4층 방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입으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한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3. 12. 12. 대구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교회 복지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을 보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을 얹어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아, 춥다.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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