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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0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중순경 D와 사이에, 공사대금 42,9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마산의료원 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14.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D는 2014.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과 자녀 피고 C이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2,900,000원과 부도난 어음의 배서인 책임 33,000,000원을 인정하면서 합계 75,900,000원,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한 2015.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5년 제27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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