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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가단34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2. 3.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체불임금 42,900,000원을 2015. 3.부터 2017. 11.까지 총 33회로 나누어 각 1,300,000원(= 42,900,000원 ÷ 33회)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약정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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