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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20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원불교B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9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1,500,000원(= 75,900,000원 - 5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목록 제③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분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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