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3-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1세)이 길가에 주차한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쪽으로 달려가자,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