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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말투가 약간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 주차함에 있어 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측 앞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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