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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8.27.선고 2009가합12645 판결
교환대금반환등
사건

2009가합12645 교환대금반환등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0.7.23.

판결선고

2010.8.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D, E, F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00 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 D, E.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대구 동구 OO동 0000 0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가 201,100,000원에 분양받은 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C, D는 부부로서 2006. 12. 27. 이OO로부터 대구 달서구 OO동 0000 00점 지하 2층에 있는 '0000' 식당의 임차권을 시설 및 권리금 145,000,000원, 보증금 50,000,000원에 인수하여, 상호를 1000'로 변경한 뒤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하여 왔다.

다. 피고 00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업자인 공제가입자가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 부동산'이라 한다)는 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였으며, 피고 E는 피고 F 부동산의 직원이 다. 라. 원고들은 피고 F 부동산의 직원 여00으로부터, 피고 C. D는 피고 E로부터 서로 각 소개 받아 2009. 2. 16.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과 피고 C. D의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C, D는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의 수익성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 E를 통하여 2007. 3.부터 2009. 1.까지의 아래 표와 같은 매출실적조회서를 제출하면서 0000 매장수수료 및 관리수수료가 26.5%이고, 식자재비용은 매출액의 30%정도이며, 인건비가 400만원(직원 4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하였다.

[매출실적조회세]

바. 원고들은 2009. 3. 27. 원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 C. D는 2009. 2. 24.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받은 후에 2009. 9. 4. 오00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7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가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C, D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린 매출실적 조회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이라고 하고, 매장 수수료를 축소하여 수수료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매출액의 26.5%(부가가치세포함)말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이 이에 속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피고 C. D의 기망 또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 표시된 동기에 대한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나, 피고 C, D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인 17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C. D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원고들의 손해액 17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식당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하여 수익이 얼마나 오른다는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종국적으로 투자자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는 2008년 6월, 9월, 10월, 11월 각 매출액이 18,599,400원, 12,678,500원, 14,134,500원. 17,584,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주기로 22,599,400원, 17,678,500원, 18,134,500 원. 21,375,400원으로 370여만원 내지 500만원을 부풀려서 기재한 매출실적조회서를 원고들에게 제출한 사실, 위 매출실적조회서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인 사실. 이 사건 식당의 매장 수수료가 정상월은 21.5%, 행사월은 15%, 기타 월임대료 130,000원이고, 이외에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2, 14호증,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여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D가 매출액을 부풀려서 기재한 달은 매출실적 조회서에 기재된 총 23개월 중 4개월에 불과한 점. ②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매장수수료 (정상월은 21.5%, 행사월은 15%인)와 관리비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대략 매출액의 20%에서 40% 내외로 행사 월이었던 절반가량은 26.5% 정도였던 점, ③ 원고 A는 이 사건 교환계약 전에 여Q0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한차례 이상 방문한 점. ④ 피고 C, D는 2006. 12.27. 이 사건 식당을 195,0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받은 시가인 201,100,000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시가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가의 60~80%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피고 E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각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 D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2의 가의 (1)의 각 구체적 사실들이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의 이 사건 식당 인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거나 표시된 원고들의 동기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취소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2의 가의 (1)의 각 구체적 사실들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 F 부동산, 협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는 보조인으로서 피고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 및 매출수수료에 관하여 기망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F부동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서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2의 가의 (1)의 각 구체적 사실들이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근욱

판사김광남

판사김수연

주석

1) 2008. 6.부터 2009. 1.까지는 수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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