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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5 2015가단5523
손해배상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은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원인 : 별지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원고 A의 피고 D,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C은 부천시 원미구 E오피스텔 101호에서 ‘F’을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 D는 G에서 ‘H’을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이며,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위 피고들의 중개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C, D와 각각 보증내용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인허가보증보험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들은 피고 C, D의 중개로 I과 사이에, I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K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각 임차하였고, 계약일 또는 인도일에 즈음하여 임대인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그 상세는 다음과 같다(이하 각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계약내용 중개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 임대차기간 A 2012. 3. 9. 403호 50,000,000원 2012. 4. 13. ~ 2013. 4. 12. 피고 C 2012. 4. 13. (2014. 3. 27.) B 2013. 1. 20. 401호 40,000,000원 2013. 2. 15. ~ 2015. 2. 14. 피고 D 2013. 2. 21. (2013. 2. 21.) 나)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각각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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