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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가 20년 이상 근속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신청 및 피고 케이티가 출자하고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 주식회사 티엠월드(이하 이들 회사를 ‘콜법인’이라 통칭한다)로의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케이티가 존재하는 한 Customer Service 업무(고객 민원상담업무, 이하 ‘CS 업무’라고만 한다)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콜법인에서의 고용보장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케이티가 콜법인에 CS 업무위탁을 계속하여 원고들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모를 통하여 피고 케이티가 콜법인에 대한 CS 업무위탁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 케이티의 위 기망행위 또는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위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케이티가 위 명예퇴직 및 콜법인으로의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피고 케이티가 CS 업무를 콜법인에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명예퇴직에 있어 그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점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취소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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