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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2 2016나56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설명의무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외부진입도로 등이 조성되어야만 전원주택단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 I은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5호증, 을 4호증, 을 6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외부진입도로 등이 조성되어야만 전원주택단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I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거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I의 그와 같은 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인근 도로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임야 또는 답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를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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