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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19고정1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건물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이고 D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임받아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의 관리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6:00경 충주시 F에 위치한 ‘B’에서 그 곳 건물의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E이 건물 1층 정문과 2, 3층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인 내용의 프랑 카드 5개를 설치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설치한 프랑 카드로 인해 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미지에 훼손을 우려해 자신이 속한 C의 소유권을 내세워 손으로 뜯어내는 등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11. 4. 21:00경 위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건물 1층 정문과 측면 창문에 설치해 놓은 ‘유치권 행사 중’인 내용의 프랑 카드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도합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유한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충주시 H, I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건물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1,293,4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토지와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E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G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배당이의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E이 패소를 하자 항소를 하였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18. 6. 20. E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E이 1,619,737,046원을 배당받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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