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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5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경고판은 경계 확인을 위한 효용을 갖는 것이어서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한 이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고판을 제거한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고판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경고판이 경고판으로서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이 D 입구에 설치해 놓은 “신도 외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표기된 경고판을 뽑아버려 일시적으로 경고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고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경고판은 신도 외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판으로서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경고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경고판의 그와 같은 효용을 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1989년경 강릉시 C 등의 토지 및 지상 사찰 건물(D)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사찰을 운영해 오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3. 4.경 D 진입로 부근 위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중 일부가 D 진입로 및 D 마당 중 일부 등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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