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73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상습도박죄로 4회의 실형 및 2회의 집행유예를,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9. 26. 11:50경 익산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39세)로부터 차용금 80만 원을 빨리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부위를 5~6회가량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측 대퇴부, 양측 상지 부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6.경 G, H, I 등과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도박장 운영 이익금인 속칭 ‘고리’를 뜯는 역할을, G는 도박장 장소를 섭외하고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H은 도박장 외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I은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부름 및 수발을 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익산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화투 20매를 각 5장씩 4패로 나누어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패에 돈을 걸도록 한 후, 각 패 당 3장을 이용하여 숫자 10이나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속칭 '앞도박'을 개설하여, B, L, M 등 약 20명의 사람에게 약 5시간 동안 약 50여 회에 걸쳐 1회에 2~8만 원 정도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박장의 이익금으로 지급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