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서울간고속도 하행선 5.4km지점을 헌릉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우측 가속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 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