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5:40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벌 말 삼거리에서 유가 네 유 황오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4세) 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골 평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21 쪽)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