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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0:00 경 구리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아 델라 웨딩 홀 쪽에서 세무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 여, 7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장면 블랙 박스 녹화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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