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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7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7. 01: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7. 0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 유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남, 50세) 소유의 I 미니 쿠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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