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17:3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삼송3길 41에 있는 동남 목련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마당제 네거리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BMW X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X6 승용차를 수리비 1,216,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정맥 누공의 합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상해가능성 여부 관련),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와 본 사고 인과관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