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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19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박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1] 피고인은 2019. 2. 24. 09:53경 목포시 B에 있는 C하당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95] 피고인은 2019. 5. 21 2019. 5. 20.은 2019. 5. 21.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04: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여, 20세)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2019고단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현장 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5매,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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