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1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15,06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변제기를 2013. 9. 24., 이자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자신의 처인 C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그 다음날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게 4,00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와 소외 D이 위 금원을 공동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와 D 명의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9.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이자제한법에 기한 이자 청구 및 변제충당 이 사건 대여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약정이율은 연 120%에 달하고 그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고려하여 약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2013. 7. 14.까지는 연 30%, 2013.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을 기준으로 대여원리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계산하고 피고가 변제한 1,0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하면, 2018. 2. 7.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대여원리금은 78,715,066원[대여원금 4,000만 원 (2017. 6. 29.자 미지급이자 44,276,710원 - 위 일자 피고 변제액 1,000만 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30.부터 2018. 2. 7.까지의 이자 4,438,35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리금 78,715,066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