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3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99,004원 및 그 중 36,940,000원에 대하여 2018. 6. 4.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4. 2,000만원(이자 연 5.51%, 지연이자 연 18%, 변제기 2019. 2. 24.), 2017. 3. 23. 2,000만원(이자 연 5.8%, 지연이자 연 18%, 변제기 2022. 3. 23.)을 각 대여하였는바, 2016. 2. 24.자 대여원금 2,000만원 및 2018. 6. 3.까지의 이자 885,674원과 2017. 3. 23.자 대여원금 16,940,000원 및 2018. 6. 3.까지의 이자 773,330원 합계 38,599,004원과 위 각 원금에 대한 2018. 6. 4.부터의 지연이자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