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5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860,000 원 및 그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2. 1.부터 같은 해
3. 9.까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합계액 4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3. 25., 이율을 월 2%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위 변제기가 도 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4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간 (2018. 2. 9.부터 2019. 12. 20.까지 )에 해당하는 18,860,000 원 및 위 원금 4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