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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1 2012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0. 22:30경 서울 서초구 E 호프집에서 그날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F(여, 24세) 및 그녀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자신의 파트너인 G가 위 호프집에서 나가자 그녀를 따라 위 호프집을 나섰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근 서울 강남구 H호텔 206호실로 갔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G를 만나 성관계를 제의했다

거절당한 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A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A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어디에 있는지’, ‘혼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를 물으며 합동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제의하고, 위 A은 이를 승낙하고 위 B에게 모텔의 이름과 객실 호수를 알려주면서 “혼자서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위 G가 “피해자는 어디 갔냐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냐 빨리 찾아내라.”라고 화를 내며 자신을 쫓아오자 G에게 “내가 피해자를 찾아오겠으니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G를 따돌리고 위 호텔로 향하였으며, 그동안 피고인 A은 위 호텔 206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11. 00:00경 위 ‘H’ 호텔 206호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들어오자 담배를 주면서 “너도 한번 해라.”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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