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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노134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 확약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을 피해자로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운영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인들(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지급된 금원은 주식회사 G의 자금이 분명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도 주식회사 G를 피해자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으로만 표기한다.

을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 피고인 B는 D의 부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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