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소재 다세대주택 제1층 제나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7.부터 2017. 4.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특약사항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위 건물에서 이주해야 할 경우 그 이전까지만 거주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15. 9.경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고는 2015. 9. 30.경 추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미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6. 1. 27.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6. 5. 16.까지 이 사건 건물에 퇴거하고 피고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퇴거사실에 대한 확인증을 수령한 후에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이사비를 지급할 계획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피고는 2016. 1. 29.경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2016. 1. 29.자 확인서’라 한다)를 보냈다.
E건물 1층 나호와 관련하여, 임차인 A이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 내(2016. 5. 16.) 실행하여 조합으로 최종 멸실 확인증을 수령할 경우, 임대인 B은 잔여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
잔여 전세금 : 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 이사금액 : 금 구십만원(900,000원) 그 후 피고는 2016. 4. 28.경 다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이하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