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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4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8.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589번 길 4-4, 302호에 있는 창원 법무법인에서,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4개월 간 월 1,000,000 원씩을 상환 받은 후 만기 일인 2016. 7. 19. 경에 원금 2,000만원을 전액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어 연 60%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55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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