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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0556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B의 피고에 대한 2015. 3. 13.자 채무변제행위, 2015.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C와 사이에 ① 2013. 2. 15. 보증원금을 96,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은 2013.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2014. 2.11. 위 계약의 보증기간을 2015. 2. 13.까지, 2015. 2. 12. 위 계약의 보증기간을 2016. 2. 12.까지로 연장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과, ② 2015. 2. 11. 보증원금을 195,5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2. 11.부터 2016. 2.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B는 위 각 보증계약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C는 2013. 2. 20. 한국외환은행에게 제1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120,000,000원을, 2015. 2. 13. 중소기업은행에게 제2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2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오다가 2015. 9. 30. 폐업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5. 12. 31. 중소기업은행에게 198,386,999원(원금 195,500,000원 + 이자 2,886,999원)을, 2016. 1. 18. 한국외환은행이 흡수합병된 하나은행에게 97,727,715원(원금 96,000,000원 + 이자 1,727,715원)을 C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는데, 제1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105,20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97,622,515원(= 97,727,715원 - 105,200원), 제2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308,51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198,078,489원(=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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