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4. 30. 설립되어 대안학교인 G중학교, G고등학교(이하 G중학교와 G고등학교를 합쳐 ‘G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6. 12. 19.부터 2017. 2. 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7. 3. 24. 감사 결과에 따라 ① G중학교 교장, G고등학교 교장은 2012년 H에게 지급한 E 강사료 4,000,000원, I에게 지급한 E 강사료 35,375,000원을 시정(회수) 조치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② 원고 이사장은 F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6조,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의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위 ①을 ‘이 사건 시정요구’, 위 ②를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든 이 사건 시정요구의 사유는 “2012년 G중학교와 G고등학교는 E 교과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AP종교단체 교무 H에게 각 2,000,000원의 E 강사료로 교과운영비에서 지급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중학교는 E 교과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원고의 상임이사 I에게 21,500,000원을 E 강사료로 교과운영비에서 지급하였고, G고등학교는 E 교과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I에게 13,875,000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료 등으로 품의하여 교과운영비에서 지급하였다. G학교가 2012년 H에게 지급한 4,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의 강사료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I에게 지급한 35,375,000원(= 21,500,000원 13,875,000원)의 강사료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가 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