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강의료 청구 부분
가. 주장 원고가 피고 운영의 문화센터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 강의료로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원고에게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강의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4. 작성하여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한 ‘2014년 지역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서’를 통해 ‘I’ 강좌의 강사료로 196만원이 소요된다며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강좌의 강사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위 강사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 ② 원고는 위 고소에 따른 피고와의 대질조사(2회) 당시 "강사료의 경우에는 문화센터와 강사가 5:5로 나누는 것이 맞지만, 'I'강좌는 교육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료 전액이 강사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강의료 중 얼마를 강사에게 지급할 것인지는 문화센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강사료 전액을 해당 강사에게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