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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1: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위 음식점에서의 퇴거를 요청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한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욕을 하였기 때문인데,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 부분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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